화물자동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관리시스템(이하 "통합한도관리시스템"이라 함)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.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.
                본 방침은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. 
            
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
 
                    - 
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.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,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회원 관리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, 개인 식별,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서비스 제공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개인정보 열람, 유가보조금 지급 정보 처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 
                    - 
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·보유하고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① 사용자정보- 개인정보 항목 : 아이디, 비밀번호, 이메일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, 주소, 접속 IP 정보, 서비스 이용 기록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수집방법 : 회원가입 및 시스템 접속 시 자동 수집
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보유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
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보유기간 : 5년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② 수급자정보- 개인정보 항목 : 수급자명, 주민등록번호, 차량번호, 카드번호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수집방법 : 카드사 시스템 연계
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보유근거 :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
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보유기간 : 10년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 
                    -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		- ①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있는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,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▶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8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3.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4.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5.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8.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9.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통합한도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③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,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국토교통부는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이때 '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,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,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,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'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* 정보연계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(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제공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	| 제공받는자 | 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	제공일 | 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	법적근거 | 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	개인정보항목 | 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	목적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경찰청, 경찰서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제공요청시 (2010년 1월부터~)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,제공 제한)제2항제2호,7호 
  형사소송법 제199조 (수사와 필요한 조사)제2항
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제1항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이름, 차량번호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카드번호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수사협조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| 검찰청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제공요청시 (2010년 1월부터~)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,제공 제한)제2항제2호,7호
  형사소송법 제199조(수사와 필요한 조사)제2항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이름, 차량번호,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, 카드번호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수사협조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| 한국석유관리원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제공요청시 (2015년부터~)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,제공 제한)제2항제2호
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1조의3(자료의 요청)제3항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이름, 차량번호,  주민(외국인)등록번호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석유유통질서  확립 업무협조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| 국세청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2015년부터 매년초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,제공 제한)제2항제2호
  국세기본법 제84조(국세행정에 대한 협조)제1항
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(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)제1항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이름, 사업자번호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취득세  과세자료협조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| 국민권익위원회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제공요청시 (2015년부터~)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,제공 제한)제2항제2호
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(의견청취)제1항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이름, 차량번호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수사협조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| 통계청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제공요청시 (2023년부터~)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통계법 제24조(행정자료 제공)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이름, 상호, 대표자명, 생년월일,  법인등록번호,  사업자등록번호,  전화번호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운수업조사 협조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| 부산 동래구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제공요청시 (2023년부터~)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지방세기본법 제130조 (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) 지방세법 제7조(납세의무자 등)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차량번호, 성명,  주민번호, 사업자번호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취득세 관련  활용자료 협조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| 국토교통부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제공요청시 (2023년부터~)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차량번호, 성명,  사업자번호,  주민번호(마스킹),  법인등록번호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	운송사업의  운영실태 파악협조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
 
                    -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①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수탁자 : 트라이언소프트(주)
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위탁사무 및 목적 :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
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위탁기간 : 계약만료 시
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②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, 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③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,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
 
                    - 
                       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① 정보주체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,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(이하 “열람등요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습니다.
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② 권리 행사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에 대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, 전자우편, 팩스(FAX)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,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 “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”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 제4항,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⑥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, 정정·삭제의 요구,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※ 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]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
 
							- ※ [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] 위임장
     
							- ⑦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정보주체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.
 
							- ▶ 이의 신청 방법
                       
							- -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, 정정ㆍ삭제,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통합한도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
 
							- -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,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)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.
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
 
                    - 
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① 필수항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아이디, 가입구분, 생년월일, 성별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자명, 비밀번호, 이메일, 휴대폰번호, 주소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차량번호, 카드번호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② 선택항목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③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의 파기
 
                    - 
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① 파기절차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(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)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. 이 때,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② 파기기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,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③ 파기방법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-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합니다.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 
                    - 
                       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/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②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(연 1회)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,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/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⑥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,변경,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⑦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, 관리하고 있으며,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,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⑧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,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,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 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권익침해 구제 방법
 
                    - 
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,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: 1833-6972 ( http://www.kopico.go.kr/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- ②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: (국번없이)118 ( http://privacy.kisa.or.kr/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- ③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: 02-580-0533~4 ( http://eprivacy.or.kr/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- ④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: (국번없이)1301 ( http://www.spo.go.kr/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- 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: (국번없이)182 ( http://cyberbureau.police.go.kr/ )
                        
 
                       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,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/삭제),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※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( http://www.moleg.go.kr/ )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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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	-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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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성명 : 최유수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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